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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구입한 가방 해외 나간 뒤에 흠집 발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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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구입한 가방 해외 나간 뒤에 흠집 발견 어쩌나?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0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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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7월 해외여행을 가면서 면세점에서 가죽 가방을 구매했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다.

가방을 인도받을 때는 출국시간에 쫓겨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여행지 호텔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제품에 스크래치가 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귀국후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고 싶었지만, 여행지에서 제품을 뜯으면서 초기 포장과 택(tag)를 제거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없었다. 업체 측은 소비자 과실로 제품이 흠집이 난 것이라며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했다.

김 씨는 “시간이 지나도 업체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외부 소비자기관에 의뢰해 중재 받기는 너무 번거로워 어쩔 수 없이 그냥 쓰기로 했다”며 속상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7일 이내는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조상 불량이 아닌 유통과정 중에서 생긴 긁힘 등의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외부로 들고나간 후 발견된 손상일 경우 발생 시기가 구매 전인지, 혹은 후인지 판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혹여 외부에서 사용 중 초기불량으로 추정되는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업체 측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3의 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신청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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