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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지정되자 숙박요금 성수기 가격으로 '뻥튀기'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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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지정되자 숙박요금 성수기 가격으로 '뻥튀기' 횡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18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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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부 숙박업체들이 뒤늦게 ‘성수기 요금’을 적용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숙박업체들은 성수기로 바뀌었으니 가격 역시 바뀌는 것이 맞다며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경우 차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추석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위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박 씨는 추석 연휴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 위해 지난 7월 강원도에 있는 펜션을 예약했다. 당시 10월2일이 연휴로 지정되기 전이었으나 휴가를 낼 생각으로 10월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 여행을 계획했던 것.

2일은 평일로 구분돼 비성수기 요금 15만 원, 3일은 성수기 요금 25만 원으로 총 40만 원을 미리 지불했다.

하지만 9월 초 임시 공휴일 지정 소식이 들리자 펜션 측에서 연락이 와 가격이 변동됐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2일 역시 성수기 요금으로 계산해 10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씨가 항의하자 차액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면 아예 취소를 하라고 못을 박았다.

박 씨는 “결제 당시 공지된 대로 가격을 지불했는데 이제와 상황이 바뀌었으니 돈을 더 내라고 하면 꼼짝 없이 내야 하는 것이냐”며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와 취소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황당해 했다.

일반적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 전 예약한 경우 ‘성수기’로 상황이 바뀌더라도 차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가격 자체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숙박 이용에 대한 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

또한 이를 핑계로 취소를 요구할 경우 계약 해제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만큼 계약금 환불뿐 아니라 위약금 등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사용예정일 10일까지는 계약금 전액 환불이지만 7일 전 취소는 계약금의 10%, 5일 전 취소는 30%, 3일 전 50% 등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약관에 표시된 성수기‧비성수기에 따라 다르며 주말이 포함돼 있을 경우 위약금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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