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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받고 고장 못 고쳐도 수리비 환급 불가능...소비자규정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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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받고 고장 못 고쳐도 수리비 환급 불가능...소비자규정에 '구멍'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9.18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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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 사는 이 모(남)씨는 사용한지 1년 반 정도된 냉장고 냉동고 고장으로 AS를 불렀다. 6만 원을 주고 수리를 받았지만 상태는 그대로였다. 수리를 했음에도 증상이 여전해 수리비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이를 거부했다.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2년된 청소기가 전원스위치를 꺼놔도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나 AS를 받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같은 증상이 또다시 반복돼 서비스센터 측으로 따졌지만 수리비를 환급 받을 수는 없었다.

이처럼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가전제품을 AS기사를 불러 유상으로 고쳤는데도 증상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답은 '아니오'다.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가전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제품이나 부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1년에서 3년 사이다. 가전 완제품의 경우 보증 기간이 1년, 계절 제품은 2년 정도다.

품질보증기간 중에는 증상재발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새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동 기간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이 고장나면 소비자들은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유상수리를 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증상이 여전할 경우 소비자들은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현재 관련규정이 전무한 상태여서 계속 돈을 주고 고치는 방법 외엔 없다.

업체들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를 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감가상각보상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미 받은 수리비를 돌려주지는 않는다. 일부 업체들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다음차 수리때에는 수리비를 받지 않고 AS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제조사는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나서 증상이 반복되도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는 없으며, 비용을 들여서 계속 고치거나 제조사 정책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보상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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