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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해지 방어 팝업'에 소비자 원성...닫는 방법 '진실공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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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해지 방어 팝업'에 소비자 원성...닫는 방법 '진실공방'까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18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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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이 타 서비스에는 없는 ‘해지 방어 팝업’을 띄워 소비자 편의를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접속 시에 뜨는 해지 방어 팝업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앱 사용에 지장이 많다는 하소연이다.

반면 멜론 측은 해지 방어 팝업을 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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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씨가 13일 본지에 제보한 멜론 해지방어 팝업. 진 씨는 "하루에 3~4번 씩 떠 번거로울 뿐더러 보다시피 끌 수 없는 기능이 없어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진 모(남)씨는 최근 멜론 이용권을 해지 예약 신청했다가 앱 사용 시 번거로운 일이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통 한 달씩 정기 결제되는 멜론 이용권은 1회 이상 사용하거나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날 경우 일반적으로 ‘해지 예약 신청’이 되며 다음 정기 결제일까지 잔여 기간 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잔여기간에 앱을 사용하려 했더니 하루에 3~4번 씩 “경고(Warning), 진XX고객님! 멜론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확인하셨나요?”라는 팝업이 떠서 앱을 사용할 때 번거로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지 방어 팝업은 벅스나 지니 등 타 음원 서비스 앱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 씨는 “팝업을 앱 내에서 끄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며 “해지 의사를 밝힌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어 해지 철회를 유도하려는 목적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씨는 팝업 기능에 제거 방법 없다는 사실을 13일자 캡처 화면으로 증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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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이 15일 오전 확인한 해지 방어 팝업. 진 씨의 캡처본과 달리 '오늘 하루 보지 않기' 체크항목이 있다.

멜론의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해지 예약 소비자 중 혜택 대상 소비자에게 안내 팝업을 노출하고 있다”며 “안내 팝업은 멜론의 소비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서 띄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소비자 주장과 달리 안내 팝업에는 ‘오늘 하루 그만 보기’ 기능 등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관련해 로엔엔터테인먼트는 15일 오전 소비자의 캡처본과 다른 안내 팝업 이미지 캡처본을 본지로 보내왔다.

진 씨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멜론이 해지 팝업을 변경해 놓고 이전부터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 같다”며 “불과 이틀 전인 13일 팝업을 캡처했는데 아니라고만 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이 황당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관련 사업팀에 문의해 정식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당사가 밝힌 바가 정확하다”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당사는 소비자에게 팝업 등으로 더 좋은 혜택을 안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자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며 “다만 이 팝업 등이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유발했다면 개선책을 적극 고민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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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비소년 2017-11-14 12:27:34
저도 이것 때문에 해지신청 하고 다시 취소철회 후 사용하게 되었네요 은근히 사람 발목잡듯이 붙잡는 느낌 들어요 효과는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