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임 모(남)씨는 올해 초 치과를 방문해 브릿지 및 크라운 치료를 하고자 치료비 300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치료 도중 원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치료가 중단됐고,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러나카드 할부금은 계속 청구됐다.
김 씨는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잔여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고, 법 16조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업자 및 신용제공자(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히 카드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 채무불이행 사실을 소명하고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등재되는 등의 불이익도 면책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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