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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앞두고 본인 동의 없이 자동 발급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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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앞두고 본인 동의 없이 자동 발급 문제 없나?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1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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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사를 간 김 모(여)씨는 사용중인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재발급에 대해 문의했다. 상담원은 이전 주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카드가 발급됐다가 반송된 사실을 알려줬다. 카드사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안내를 했다고 했지만 김 씨는 재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 김 씨는 "카드는 '본인 수령'하도록 돼있어 타인이 받아서 쓰는 일은 없었지만 재발급에 대해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본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자동갱신 발급 처리가 됐다면 카드사의 업무 과실일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6조의6에 따르면 카드사는 '6개월 이내에 카드 사용내역이 있는' 회원에게 문자나 이메일, 우편물을 통해 카드 유효기간 만료와 재발급에 대해 알리고 있다.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다면 갱신돼 회원이 따로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6개월 내에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임의 재발급 할 수 없다.

문제는 앞서 사례처럼 카드사의 고지 사실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는 데 있다. 

소비자 동의 없이 재발급되기 때문에 카드회원의 입장에서는 재발급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 후 해지하려다 미리 재발급된 카드를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갱신은 자동으로 되지만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카드사에 재발급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 수령 시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자동갱신발급'에 대해 카드사는 재발급을 원치 않는 고객보다 원하는 고객이 더 많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재발급을 해드릴까요’라고 묻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카드사마다 회원수가 7~800만 명 가까이 되는데다 회원이 보유한 카드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한 번에 전화를 받는 경우도 드물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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