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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불안 확산...모기기피제 유아 사용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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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불안 확산...모기기피제 유아 사용 괜찮나?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9.1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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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촉발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소비자 불안은 각 종 제품 성분에 대한 불신과 공포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안감이 큰 만큼 과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소비자들은 갖가지 제품 성분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스프레이 방향제, 탈취제, 살충제 등의 성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이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 모(여)씨의 경우 최근 주말 성묘를 하러 가는 길에 '6개월 이상 아기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모기기피제를 구입했다.

시간이 없어 성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구입 후 바로 사용했지만 자세히 보니 ‘디에틸톨루아미드(DEET)’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이었다.

뒤늦게 이 성분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자 ‘영유아에게 특히 금지되며, 중추신경 파괴 등 무서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얻게 됐다.

정 씨는 “유아용 제품에 왜 이런 장난을 치는지 화가 치민다”며 “다시는 이 제품을 팔지 못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에틸톨루아미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곤충퇴치제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 성분은 군사용으로 먼저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야외활동 증가로 사용량이 더욱 증가했다. 노출된 피부나 옷 등에 뿌리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된다.

곤충이 이 성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퇴출 작용이 있다는 주장과 곤충의 냄새 수용체를 막아 인간의 땀 혹은 호흡을 맡지 못하게 해서 쫓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 성분에 대해 과하게 사용하면 구토, 발진,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있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적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기.png
▲ 깨알 글씨로 표기된 모기기피제 사용상 주의방법.
제품 주의사항에 ▲ 6개월 미만은 사용 금지 ▲ 6개월 이상 2세 미만은 1일 1회 소량을 얼굴과 손을 제외한 노출부위에 발라줄 것 ▲ 2세 이상 12세 미만은 1일 1~3회 소량을 얼굴과 손을 제외한 노출부위에 발라줄 것 ▲ 12세 이상 성인은 약 10~20cm 거리에서 팔, 다리 등 노출부위 및 신발, 양말, 의복 등에 분사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식약처는 디에틸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난 6월말에는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3개 성분(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파라멘탄-3,8-디올)이 이 함유된 품목에 대해 시판허가를 유지하기도 했다.

다만, 각 제품들에 대한 효력평가 결과와 국외 사용 현황 등을 토대로 '4~5시간의 기피효과가 있으므로 이 시간 동안에는 추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정향유’가 함유된 일부 품목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안전성 자료가 추가로 제출될 때까지 허가된 제품의 추가 제조를 중지하고 신규 품목 허가도 제한했다.

다만, 시중에 유통 중인 정향유 함유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는 강화된 재평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제품은 강화된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기피율 95% 이상을 최소 2시간 이상 지속)을 충족하지 못해 향후 기피제로서 신규 품목 허가가 제한됐다.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품목은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강화된 재평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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