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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금감원, 추석명절 대비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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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금감원, 추석명절 대비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발송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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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통3사를 통해 발송한다.

발신번호 변작, 오토콜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수법이 정교화. 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하여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천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3% 증가했는데 특히 지난 8월 피해액은 180억 원으로 작년 11월 이후 월별 피해금액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료, 전산작업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던가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주겠다는 안내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을 비롯한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주겠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다며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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