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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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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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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

환경부는 1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일 등 가공하지 않은 식품), 주류, 가공식품, 제과류, 음료,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이 전체 선물세트의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명절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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