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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없을 때 AS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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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없을 때 AS기간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23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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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에 사는 송 모(여)씨는 TV 고장으로 수리를 의뢰했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약 11개월 전에 구매한 것 같은데 구매 영수증이 없어 구매 시기를 입증할 수 없었고, 수리기사는 TV에 기재된 제품제조일자 기준으로 13개월이 지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며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다.

송 씨는 “구입시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부당하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다”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해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5개월까지'라고 설명했다.

통상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송 씨와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시행령’ 8조에 처리원칙이 규정돼 있다는 것.

이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시작된다.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보증서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구입일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제품 또는 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판매일자를 입증해야 할 책임도 따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일정기간 보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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