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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선불카드 충전금액 60% 이상 쓰면 잔액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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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선불카드 충전금액 60% 이상 쓰면 잔액 환불 가능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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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의 잔액 환불기준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구글기프트카드, OK캐시백 등 모바일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우선 모바일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한다. 충전금액이 5만 원이라면 최소 3만 원을 사용해야 2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바일선불카드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다. 

또 현재는 환불기준 이상 사용 또는 구매 후 7일 이내 구매취소에 따른 환불시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별도 수수료 부담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마이비, 한국스마트카드 등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에서 환급 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500원 내외 또는 잔액의 2% 내외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받은 29개사는 금번 약관개선 권고를 수용키로 하였으나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여 즉시 약관 변경이 어려운 선불업자의 경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정 약관을 조속히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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