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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갔다가 수화물 분실...제대로 보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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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갔다가 수화물 분실...제대로 보상 받으려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0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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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나섰다가 수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항공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꼼꼼한 대비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수화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법안이 정비돼 있어 사진 증거 등을 제대로 갖추면 보상이 가능하다.

인천시 동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9월 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3박4일 동안 다녀왔다. 하지만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해 여행 일정이 꼬여버렸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았는데 캐리어에 채워둔 자물쇠가 없어진 상태였고, 안을 살펴보니 선글라스가 없어지고 생전 처음 보는 작은 가방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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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지에서 찾은 위탁 수화물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파우치가 들어있었다며 소비자가 황당해 했다.
최 씨는 여행사를 통해 간 패키지 일정이라 일단 밖으로 나온 뒤 항공사에 지속적으로 항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현지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최 씨는 “결국 가이드를 통해 ‘한국에 가서 분실 접수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국에 돌아오니 코타키나발루 공항에 확인해야 한다며 말을 바꾸더라”고 황당해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화물 파손, 분실 등 피해가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국내에서 위탁수화물을 부치고 외국에서 되찾는 이 기간 동안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항공사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 씨의 경우처럼 공항에서 수화물 분실 사실을 알았다면 공항에 있는 담당 항공사 직원에 1차 접수를 해야 항공운송사업자 관리 하에 있을 당시 생긴 문제라는 점이 명확해 진다.  

물론 위탁수하물 자체에 고유 결함이 있거나 하자 등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상액에 대해서는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이를 기준으로 한다. 통상적으로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1,131SDR(IMF 특별인출권), 한화 기준 약 18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상이 어려웠던 국내선 역시 올해 6월부터 국제 기준에 맞춰 보상이 가능하다. 국내선의 경우 일률적으로 1kg당 2만 원으로 배상 한도 제한을 약관으로 정했지만 국토부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 항공운송약관을 변경했다.

보상가액이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탁수화물을 부치기 전 사진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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