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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사 할인 미끼로 소비자에 덤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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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사 할인 미끼로 소비자에 덤태기
표준약관 없고 '신고제'로 감독 사각지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23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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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광주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6월 말 한 유사투자자문사에서 투자자문 서비스를 결제했다. 연간 720만 원 상당이었지만 할인가인 100만 원에 결제했다. 하지만 몇 달 후 투자 종목이 대부분 10% 이상 손해를 보면서 중도 해지를 결심했다. 문제는 투자자문사가  환급 기준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하면서 오히려 이 씨가 22만 원을 토해낼 처지에 놓였다. 항의를 했지만 약관을 들이밀며 요지부동이었다. 이 씨는 "42일 이용했는데 1년 치 요금보다 많은 위약금이 나와 황당했다"며 "파격 할인가만 보고 가입했다가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1년을 채워야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 대전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7월 말 한 유사투자자문사 서비스를 계약했다. 월 회비가 200만 원에 연 2천400만 원짜리였지만 신규회원 할인이 적용돼 연간 500만 원에 계약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막대한 주식투자 손해 발생으로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다. 역시나 약관을 이유로 정상가 기준 위약금 240만 원을 제한 후에 환불된다고 했다. 김 씨는 "주식투자 로 손해를 보고도 이런 엉망인 서비스에 위약금까지 내느라 이중으로 손해를 봤다"며 기막혀했다.

금융당국의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유사투자자문사들은 자문 서비스요금을 정상가보다 70~80% 이상 할인한 가격이라며 고객을 모은 뒤 약관을 빌미로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표준약관도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개별 사업자마다 다른 약관을 내세워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사들은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신고제 적용으로 설립과 폐업이 쉽다. 결국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일방적 폐업 등의 피해에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 신고만 하면 영업준비 완료...제멋대로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 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없다. 

올해 금감원에 설립 신고를 한 유사투자자문사는 456곳으로 누적 등록업체는 1천622곳에 달했는데 신고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이름으로 인터넷과 증권방송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수 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희진 씨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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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당국의 제도권 안에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 구제에 취약하다. 더욱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자본시장법에서 보장하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립 신고를 받는 금감원조차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이 없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앞서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겪었더라도 개인의 민·형사상 소송 외에는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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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이 씨가 이용한 한 유사투자자문사 환불약관. 위약금 기준액이 '할인가'가 아닌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반면 일반 투자자문사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 안에 있어 피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반 투자자문사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갖추면 펀드, ELS, RP, 예금 등에 대해 투자자문을 할 수 있고 5억 원 이상이면 여기에 주식, 채권, 파생상품까지 자문가능 영역이 넓어진다.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자본금 5억 원'이었던 일반 투자자문사 등록 기준이 '자본금 1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 4월부터 주요 유사투자자문사들을 대상으로 암행점검에 나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 등에 신속 통보하는 액션 플랜을 적용하는 등 대안을 마련중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발표한 액션플랜 중심으로 피해 신고사례를 받고 있고 수시 점검도 나서고 있다"면서 "다만 금감원에 감독 및 제재 권한이 없어 피해 사례 검토 후 경찰과 방통위 등 유관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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