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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알코올' 함유량 표기 '엿장사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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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알코올' 함유량 표기 '엿장사 마음대로'
평균 15% 함유...식약처 의약외품 성분표시 추진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9.2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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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구강청결제 대부분이 알코올 성분의 함유량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강청결제에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이 많아 과하게 이용할 경우 음주측정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고, 어린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주요 대형마트 및 약국, 드럭스토어, 온라인몰 등에서 주로 판매되는 구강청결제 21개 제품(5개 업체)의 알코올 함유량 표기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주요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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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 유한양행 2개사만 '알코올 함량' 명확히 표시

동아제약의 4개 구강청결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코올 무첨가 제품인 가그린 제로를 제외하고 각각 알코올 함유량을 표기하고 있었다.

가그린 오리지널은 8%, 가그린 스트롱은 13%, 잇몸가그린검가드는 9%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다고 제품 겉면에 밝히고 있다.

각각의 제품에는 ‘이 제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직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있기도 하다.

유한양행 구강청결제의 경우 약국에서 판매되는 유한덴탈케어가글 마일드와 유한덴탈케어가글 스트롱이 있고, 일반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유한덴탈케어 메디가글 마일드와 유한덴탈케어 메디가글 스트롱이 있다.

유한덴탈케어가글 마일드와 유한덴탈케어 메디가글 마일드의 경우 알코올 무첨가 제품으로 ‘無에탄올’, ‘에탄올0%’ 표기를 하고 있었다. 알코올이 첨가된 제품인 유한덴탈케어가글 스트롱과 유한덴탈케어 메디가글 스트롱은 제품 겉면에 알코올 20% 함량 표기를 하고 있었다.

아모레퍼시픽의 4가지 제품 가운데 메디안 치석구취만 알코올이 첨가된 제품이었는데 정확한 함량 표기는 돼있지 않았다.

LG생활건강의 페리오 토탈7가글 제품들과 죽염을 담아 잇몸에 좋은 가글 등 5개 제품 모두 알코올 함량을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본사가 출시하는 구강청결제 가운데 무알콜 제품은 없으며, 알코올은 보존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알코올 함량을 따로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리스테린 제품들 역시 알코올 무첨가 제품인 토탈케어제로를 제외하고는 알코올 함유량을 따로 밝히지 않고 있었다.

3개 제조사(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제품 모두 ‘이 제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직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는 주의사항은 빠짐 없이 표기돼 있었다.

◆ 구강청결제 알코올 함량 표기 의무 없어...12월 규정 마련 예정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규정상 구강청결제의 경우 알코올 함유량을 표기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 제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직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만 주의사항에 밝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알코올 함유량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

동아제약은 지난 2015년 8월 가그린 브랜드를 리뉴얼하면서 알코올 함유량을 표기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구강청결제에 알코올 함유량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내법상 전혀 문제는 없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업계 선도적인 차원에서 알코올 함유량을 제품 겉면에 밝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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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가그린 스트롱 제품 겉면에 표기된 알코올 함유량 및 주의사항(빨간 줄)

지난 2014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밝힌 구강청결제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제품의 경우 '15%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었다. 주류의 알코올 함량이 맥주 4~5%, 와인 8~14%, 일반 소주 17~20%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소비자원은 구강청결제와 관련 알코올 함량, 타르색소 등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성분표시의 확대와 어린이 보호 포장 도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알코올 함량 등의 표기는 규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당시 소비자원은 한국존슨앤드존슨 측에 향후 알코올 농도를 제품에 표시할 것을 약속받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상태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한국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알코올 함량 표기에 대한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시행 예정이며 현재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2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체계적으로 표시하게 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의약외품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등 4개 종류로 구분 기재토록 하고, ‘기타 첨가제’ 부분은 동물유래성분을 기재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표시하도록 한다.

구강청결제 역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만큼 알코올을 포함한 전성분이 제품에 표시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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