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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특혜 혐의 벗고 은산분리 장벽마저 넘을까?...유상증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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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특혜 혐의 벗고 은산분리 장벽마저 넘을까?...유상증자 숨통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9.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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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단사태까지 몰렸던 케이뱅크(대표 심성훈)가 특혜의혹과 은산분리 장벽이라는 두 가지 암초에서 벗어나며 카카오뱅크와 제대로된 승부를 겨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특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은산분리 예외조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에 내용을 상세히 살펴봤다"며 "저로선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예외조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갖는 효용성, 금융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10% 이상 허용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기 자본금 2천500억 원으로 지난 4월 문을 연 케이뱅크는 올해 목표를 여신 4천억 원, 수신 5천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로 영업개시 100일 만에 여신 6천100억 원, 수신 6천500억 원이라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BIS비율(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에 버금가는 추가 자본조달이 필요한 상태로 현재 주력 상품인 ‘직장인K 대출’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은산분리(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 규제라는 태생적 한계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KT는 설립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은 8%(의결권 4%)에 불과해, 현재 우리은행·KT·GS리테일·한화생명·DGB캐피탈·다날·NH투자증권·KG이니시스 등 주주사들을 대상으로 비례형 자본조달(참여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증자에 참여)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케이뱅크가 예비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인가를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케이뱅크는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 추격에 뒷심을 발휘하고 금융메기로서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도 신규 상품 출시와 유상증자로 전열 정비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인 ‘소호케이(K) 신용대출’을 새로 출시한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개인사업자 대출 출시는 처음이다. 연말에는 비대면 처리절차 안정화 등을 거쳐 주택담보대출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케이뱅크는 오는 27일 1천억 원 유상증자에 나선다. 대출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으로 예상보다 빨리 증자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증자를 우선 시행한 뒤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추가로 1천500억 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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