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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안 되는 해외 온라인몰 사기사이트 피해...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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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안 되는 해외 온라인몰 사기사이트 피해...대처법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20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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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한 채 환불마저 거부 당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유통채널의 경우 국내 전자상거래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가급적 주의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몰의 경우 사기 사이트 여부를 인터넷 등에서 조회하는 등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말 해외 사이트인 HUNBURRY(hunburry.com)에서 10만 원대 가방을 구매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선호하는 브랜드의 가방이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망설임 없이 구매했는데, 배송 온 가방은 브랜드도 다르고 가품 티가 나는 소위 ‘짝퉁 가방’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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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해외 온라인몰 HUNBURRY(hunburry.com)

화가 난 김 씨는 환불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쇼핑몰 연락처와 주소가 없어 유일하게 연락 가능한 수단은 이메일 주소 뿐이었는데, 취소와 환불요청에도 업체는 묵묵부답이었다.

김 씨는 “뒤늦게 해외 사기사이트 확인 페이지를 알고 조회해봤더니 사기 사이트로 뜨더라”며 “조금만 주의했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고 답답해했다.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박 모(여)씨도 지난달 초 페이스북에서 명품 가방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한 해외사이트(vstreem.com) 광고를 보고 175.2$(20만 원 가량) 짜리 가방을 구매했다가 물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물건은 오지 않았고, 9월 초에는 급기야 사이트가 사라져 버렸다.

박 씨는 “사이트가 사라지기 전 기재돼 있던 주소와 메일로 환불요청과 항의 등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해외 직구의 경우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 무작정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해외 판매자의 경우 국내법 규정이 사실상 미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다.

물론 국제사법에는 외국인 등에 대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내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어 국내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상당해 10~2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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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기사이트 조회 서비스인 스캠어드바이저(scamadviser.com)에 HUNBURRY 도메인을 검색한 결과. 미국에 소재한 사이트라고는 하지만 중국 사이트처럼 보인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주의(Caution) 등급이 표시된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해외 직구 등을 이용할 경우 아마존(Amazon), 큐텐(Qoo10), 라쿠텐(Rakuten) 등 국내에 잘 알려진 해외 대형 온라인몰을 위주로 물품을 검색하는 것이 좋다. 이들 온라인몰은 자체적인 환불 규정과 소비자 분쟁 해결 시스템을 충실히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몰의 경우 구매 전 스캠어드바이저(scamadviser.com) 등의 사기사이트 판별 플랫폼에서 우선 도메인 주소 등을 조회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결제내역 등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자 정보(도메인,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을 확보해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으로 직접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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