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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가구 배송 하루 전에 구매 취소하면 위약금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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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가구 배송 하루 전에 구매 취소하면 위약금 얼마나?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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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가구 매장에서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송 1일 전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판매업체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므로 계약금은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대응해 분쟁이 일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배송 전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해 해약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5~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고 알렸다. 공제금액 비율은 제품 배송 일자를 기주으로 해약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 건의 경우 소비자 개인 사정에 의해 배송 1일 전 해약을 요구했으므로 기 지급한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인 5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단, 주문 제작 가구는 제작 착수 여부에 따라 위약금(제품대금의 10%)을 배상하거나 실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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