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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간 표시 암호수준..."2008년이 아니라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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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간 표시 암호수준..."2008년이 아니라 2020년 8월"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9.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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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 표기는 암호?'

경상남도 거제시에 사는 황 모(남)씨의 경우도 마스크팩에 쓰여진 유통기한 표기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황 씨는 드럭스토어 매장에서 발 전용 필링 마스크팩을 구입하고 며칠 뒤 이를 사용하려다 제품 겉면에 적힌 유통기한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발 전용 마스크팩 겉면에는 유통기한이 ‘EXP200809까지’라고 표기돼 있었다. 황 씨는 이를 ‘2008년 9월'로 읽었지만 실상은 ‘2020년 8월9일’로 해석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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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200809까지'라고 표기된 마스크팩 제품
화장품 등의 유통기한은 EXP(Expiry Date) 등과 함께 주로 표기된다. ‘EXP200809’의 경우 EXP 다음에 오는 숫자 20은 2020년도를 말하고 08은 08월, 09는 09일로 해석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EXP20200809’와 같은 식으로 연도를 네자릿수로 표기하기도 한다.

수입 제품의 경우 ‘EXP0719’처럼 표기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숫자 07은 7월, 19는 2019년을 말한다. 국내 제품과 표기 순서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 이와 관련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드럭스토어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제조사는 유통기한 연도 표기를 두자릿수만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게다가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브랜드자체가 2년이 채 안된 브랜드라서 유통기한이 2008년까지로 표기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장품 제조일자는 보통 M, MFG(Manufacturing date), MFD(Manufactured date) 등과 함께 표기된다. 사용권장기한(사용기한)은 BB(BestBefore), BBE(BestBefore End date), BE와 표시된다.

개봉후 사용기간은 M과 함께 표기되는데, 예를 들어 ‘9M’일 경우 개봉 후 9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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