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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불법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꿔 주세요...대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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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불법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꿔 주세요...대법원 판결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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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털린 피해자였다.

A씨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각종 광고 문자메시지 등이 오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관할 구청에 신청했다. 당시 구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에도 주민등록법령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A씨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B씨, 오픈마켓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C씨와 힘을 합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구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해 별도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 제7조 등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A씨 등은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2013년 별도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법 제7조는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16년 5월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등 규정이 신설돼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고려해 A씨 등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국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규정을 만들어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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