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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광택제 주의문구 없어 노후 차량에 썼다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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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광택제 주의문구 없어 노후 차량에 썼다가 피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9.2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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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광택복원제를 잘못 사용하면 차량 도색이 되레 망가질 수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일을 겪은 소비자가 제품에 주의사항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항의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세차를 하기 위해 불스원 광택제를 구입 후 사용했다. 차량용 매트를 본넷 위에 올려놓고 몇분 후 지우니 변색되고 얼룩자국이 남았다.

수건으로 지워도 안되고 다른 방법을 써도 안되자 불스원샷 본사 측에 문의하자 "일단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면 광택제에 이물질이 있는지, 제품 불량인지 여부를 분석해 답을 준다"고 안내했다.

한 달이 다 되어서야 본사 직원이 방문해 얼룩제거를 시도했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직원은 차량 노후로 광택전문점에 가야한다며 제품불량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김 씨는 "분석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점과 또 노후된 차에는 쓰지말라는 주의문구를 적어놓지 않은 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색된 부분의 재복원 비용 50여만 원 중 절반을 불스원 측으로부터 보상받는 걸로 합의를 했지만 김 씨는 재복원 비용이라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불스원 관계자는 "제품 하자는 아니며 도장이 잘 안됐거나 차량 노후화로 도장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광택제를 사용하면 변색의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와는 재복원 비용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내부적으로 주의사항에 관련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불스원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주의사항에 대해 명시가 돼 있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일일이 명시가 힘든 부분"이라며 "주의사항 추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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