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사는 고 모(여)씨는 얼마 전 TV홈쇼핑을 통해 쿠쿠전자 정수기 렌탈 광고 방송을 시청했다.
방송 중 “제휴카드 전월실적 30만 원 이상 시 렌탈요금이 월 최대 1만3천 원 할인된다”는 내용을 접했다. 이는 쿠쿠전자와 카드사가 제휴한 상품이었다.
이 카드를 발급받기로 결정한 고 씨는 정수기 렌탈을 계약하고자 유선상 상담을 진행했고 쿠쿠전자 측 상담원과 통화하게 됐다.
카드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30만 원의 실적을 쉽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고 씨. 할인 제공 조건에도 '보험료가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실적 제외 항목은 국세, 지방세,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마트 등 할인 적용 매출 등이었다.
고 씨는 쿠쿠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했지만 상담원은 “보험료가 실적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드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각 제휴카드별로 할인 조건은 다 다르며, 전월실적을 산정하는 기준도 달랐다.
이 카드의 경우 사회보험(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인 국민건강보험은 '국세' 개념으로 적용돼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민영보험 상품은 대부분 실적에 적용되지만 일부 상품에 따라 반영되지 않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상품별로 서비스 제공 조건이 다 다르니 소비자들은 고객센터 등을 통해 미리 문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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