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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터카 옵션 다른 차량제공하고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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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터카 옵션 다른 차량제공하고 '모르쇠'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10.10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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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옵션이 다른 차량을 인수하게 된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영업사원은 소비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자 과실을 인정하고 10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업체 측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해가 있었다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용산구 산천동에 사는 안 모(남)씨는 얼마 전 롯데렌터카를 통해 장기렌터카를 계약했다. 차종은 현대차 아반떼 AD로 안 씨가 구매를 원한 차량은 최상위 옵션의 모델이었다.

몇 차례 영업직원과 상의 끝에 차량 구매를 마쳤지만 정작 차를 받고 보니 생각했던 옵션들이 빠져있었다. 안 씨는 LED 테일램프, 17인치 알로이 휠과 페달을 원했지만, 차량에는 일반 테일램프와 16인치 알로이 휠과 아르곤 페달이 적용돼 있었다.

롯데렌터카 영업지점에 확인 결과 “2018년식에는 ‘스타일업’ 옵션이 추가됐는데, 17인치 알로이 휠과 페달, LED테일램프는 이 옵션을 선택해야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담당 영업사원이 차량 제조사의 바뀐 옵션 체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안 씨가 롯데렌터카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이미 출고가 된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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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씨가 롯데렌터카 영업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풀옵션'임을 묻는 내용이 나온다. 차량을 인수한 후 다른 옵션을 따지는 부분에서는 영업직원이 '죄송하다'고 답한다.
안 씨는 “주문 과정에서 수 차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풀옵션이 맞는지 물었고, 맞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면서 “원하던 옵션 차량이 아닌 것도 억울한데, 롯데렌터카의 사후 대처가 더욱 가관이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계속 발뺌하다가 증거자료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꼬리를 내렸다”며 “또한 최초에 보상금으로 30만 원을 제안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그 마저도 줄 수 없다며 10만 원에 합의를 제의했다”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해당 영업지점에 확인 결과 계약 과정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안내를 잘못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2016년 옵션 체계를 바탕으로 문의를 하면서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는 불만을 제기했던 소비자와도 원만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롯데렌터카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안 씨는 “그이후로 롯데렌터카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영업지점과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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