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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강화에 '공매도 유해론' 재점화...순기능은 못 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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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강화에 '공매도 유해론' 재점화...순기능은 못 살리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22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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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규제강화에 나서면서 공매도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대상을 대폭 늘리고 규제 위반 과태료를 최대 7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개선안이 시행한다.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18%· 코스닥 12%로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 떨어지고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로 요건이 변경돼 과열종목 지정이 수월해졌다.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해 과태로는 과실 정도에 따라 기존 최대 1천500만 원에서 최대 5천40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올리며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매도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한미약품 공매도' 사건과 올해 6월에 발생한 '엔씨소프트 사태' 등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금융위가 칼을 뽑아든 것이다. 

하지만 공매도가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투자전략 중 하나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단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 탓에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유동성이 거의 없는 종목의 경우 가격이 오를수록 주주들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게 되는데 결국 해당 종목에 거품이 발생해 지나치게 고평가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공매도 세력이 등장해 종목의 주가를 시장에서 평가하는 수준으로 환원하고 유동성은 늘어 결과적으로 시장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게 된다면 차익거래·헤지거래·롱숏 등 차입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사용이 불가능해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급감할 우려가 크고 이는 곧 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와 주가 하락은 결과적으로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2014년 1년 간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상위 20종목의 공매도와 주가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하는 종목보다는 주가 하락이 공매도를 선행하거나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부작용은 있지만 결국 주가는 종목의 본질적 가치에 수렴해 형성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매도 제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주식을 빌린 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어 주식을 빌리기 어려운 개인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 대주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데 빌릴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이 기관 투자자보다 제한적이고 대여기간도 최장 60일 정도로 짧은 반면 기관 투자자는 대부분의 종목을 빌릴 수 있고 대여기간도 최장 1년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도 기관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인과 기관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주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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