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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새로 산 가스오븐 알고 보니 1년 전 제품...교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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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새로 산 가스오븐 알고 보니 1년 전 제품...교환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3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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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임 모(남)씨는 최근 가스오븐을 구입했다가 1년 전에 출고된 제품인 사실을 확인하고 불만을 표시했다.

임 씨는 제조일자가 너무 오래됐으니 최근에 제작된 제품으로 교환 요청했는데 판매업자는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교환 불가능하다고 응대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와 관련해 중고 제품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일자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알렸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가산되므로 제조일자가 오래됐다고 품질보증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묵은 제고제품을 구매해 품질 등을 우려한다면 제품 구매 영수증 등을 보관하거나 품질보증서에 구입일자를 기재하는 등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두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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