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중고 전자제품 고장나면 품질보증기간 적용은?
상태바
[지식카페] 중고 전자제품 고장나면 품질보증기간 적용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07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최근 가격을 절감하고자 전자제품 매장에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했다.

그러나 7개월 후 냉장이 잘 안돼 수리를 의뢰했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한 차례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양 씨는 “보통 전자제품의 경우 1년 보증기간이라고 하는데 중고라고 해도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은 보증기간을 적용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6개월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알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 전자제품은 구입 시 업체 측으로부터 품질을 보증한다는 확약과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하며 이가 없는 경우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