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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면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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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면 처벌 받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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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정보가 B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당이득반환금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 이름, 성별, 출생연도,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이트 유료로 제공하는 ‘법조인’ 항목에 올렸다는 것이었다.

B사이트는 A씨가 다녔던 사립대학 교원명부와 국립대 교수요람, 국립대 법학과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내용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이트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대법원은 공립대‧국립대 교수 등 공인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국립대 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이며, 논문‧학회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에 참여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법조인의 양성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공인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인정되고, 알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에 포함된다.

B사이트가 영리 목적으로 유료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하더라도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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