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대리점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김 씨는 다시 전화해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자 대리점 측에서는 배송비 등을 말하며 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알려왔다.
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구입한지 15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는 등이 명시돼 있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김 씨. 게다가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신청인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가 막혔다고.
또한 주문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품금액의 10%를 반환토록 돼있어 김 씨의 경우 39만9천 원만 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리점에서 어떤 근거로 50만 원을 요구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장수돌침대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장수산업 측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김 씨의 이름으로 주문 계약한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유사 상표 구입으로 인한 피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장수산업 관계자는 “전국 지점에서 계약된 모든 주문건은 본사로 수집되는 시스템”이라며 “8월 대전에서 김 씨의 이름으로 들어온 주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장수돌침대 브랜드의 경우 수많은 유사상표가 있어 소비자가 오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본사 규정상 전국 지점은 소비자로부터 제품 관련 문의를 받으면 지점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따로 마련된 AS전담 부서로 전달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 씨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수돌침대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장수산업은 그간 수많은 상표권 분쟁을 겪어왔다. 2008년에는 (주)장수돌침대란 업체를 상대로 자사상표를 부정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널리 알려진 상표인 ‘장수돌침대’는 (주)장수산업이 아니면 쓸 수 없다며 당시 피고인 (주)장수돌침대를 대상으로 사용 중인 ‘장수돌침대’ 표지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주)장수산업 관계자는 “‘장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유사 브랜드를 장수돌침대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당사로 AS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장수돌침대 고유의 별이 다섯 개 그려져 있는 로고를 확인하거나 금메달 모양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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