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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돌침대'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주문기록도 없어...유사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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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돌침대'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주문기록도 없어...유사품 주의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9.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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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8월 대전에 위치한 ‘장수돌침대’ 대리점에서 온돌소파를 399만 원에 구입했다. 기사가 집에 방문해 돌소파를 설치하고 돌아간 뒤 김 씨는 온돌에 15cm 이상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대리점에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대리점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김 씨는 다시 전화해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자 대리점 측에서는 배송비 등을 말하며 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알려왔다.

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구입한지 15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는 등이 명시돼 있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김 씨. 게다가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신청인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가 막혔다고.

또한 주문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품금액의 10%를 반환토록 돼있어 김 씨의 경우 39만9천 원만 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리점에서 어떤 근거로 50만 원을 요구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장수돌침대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장수산업 측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김 씨의 이름으로 주문 계약한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유사 상표 구입으로 인한 피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장수돌침대 로고
(주)장수산업 관계자는 “전국 지점에서 계약된 모든 주문건은 본사로 수집되는 시스템”이라며 “8월 대전에서 김 씨의 이름으로 들어온 주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장수돌침대 브랜드의 경우 수많은 유사상표가 있어 소비자가 오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본사 규정상 전국 지점은 소비자로부터 제품 관련 문의를 받으면 지점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따로 마련된 AS전담 부서로 전달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 씨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수돌침대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장수산업은 그간 수많은 상표권 분쟁을 겪어왔다. 2008년에는 (주)장수돌침대란 업체를 상대로 자사상표를 부정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널리 알려진 상표인 ‘장수돌침대’는 (주)장수산업이 아니면 쓸 수 없다며 당시 피고인 (주)장수돌침대를 대상으로 사용 중인 ‘장수돌침대’ 표지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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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메달 마크.

(주)장수산업 관계자는 “‘장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유사 브랜드를 장수돌침대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당사로 AS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장수돌침대 고유의 별이 다섯 개 그려져 있는 로고를 확인하거나 금메달 모양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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