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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논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구멍...게임사 5곳 중 1개 꼴로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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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논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구멍...게임사 5곳 중 1개 꼴로 안 지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9.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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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나주시 빛가람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게임사 웹젠이 서비스하는 ‘뮤이그니션’이라는 웹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얼마 전 웹젠이 ‘연금대사’라는 룰렛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면서 김 씨는 ‘게임사가 건전하지 못한 과금을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 김 씨는 “최근 사행성 아이템인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 비율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게임을 사랑하는 소비자로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큰 문제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례2. 문경시 점촌동에 사는 유 모(남)씨는 넥슨의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이용 하던 중 고급 세공도구를 캐쉬 1천200원에 판매하는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 아이템은 일반 게임 머니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시가 65원)과 다른 효과의 옵션을 부여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신규 아이템에 고급 세공도구 아이템을 사용 할 경우 65원짜리 아이템과 같은 효과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유 씨는 “두 아이템이 같은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1천200원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처럼 많은 게임 유저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 5곳 중 1개꼴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그간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던 아이템 개별 확률을 명확한 수치로 밝히는 것을 말한다. 게임 업계는 지난 7월부터 사행성 지적에 대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의 자율규제 준수율을 조사했다.
캡처-개발사 국적별.JPG
조사 결과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 개발사의 경우 7월 79%, 8월 80%의 준수율을 기록한 데 반해, 해외 업체들은 각각 32%, 45%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온라인 게임은 93%, 모바일 게임은 58%가 자율규제를 준수했다. 온라인 인기 순위 상위 1~50위권 게임물의 경우 8월 기준 100% 준수율을 달성했다. 반면 모바일 게임의 경우 별도의 국내 배급사 없이 직접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이 자율규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준수율이 낮게 나타났다.
캡처-게임별.JPG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9월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자율규제 미준수 업체와 게임명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자율규제에 대한 시행 주체는 게임산업협회에 있다”면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사후관리와 평가를 맡아, 지난 7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율규제 강령에 의하면 3차례의 모니터링에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체명과 게임명을 공개하게 돼 있다”면서 “9월까지 모니터링을 마친 후 연속적으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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