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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2주짜리 상해진단서 효력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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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2주짜리 상해진단서 효력 인정될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08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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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세입자인 B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그 와중에 B씨가 A씨의 앞을 가로막자 A씨는 비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날로부터 7개월 후인 2014년 6월 B씨는 당시 A씨 때문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당시 고소할 생각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만 받았는데, 고소를 진행하면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원 의사도 B씨의 말대로 ‘사건 다음날인 11월28일 상해진단서가 발급돼 있었는데 B씨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2014년 6월 내원해 발급받아 갔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많이 지나 B씨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이를 토대로 1심과 2심 모두 ‘B씨가 A씨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2주짜리 상해진단서’에 대해 증명력, 즉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B씨가 요추부 염좌상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받은 약도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허위 부위 관련 치료를 받은 흔적도 없었다.

2심에서의 병원 의사의 진술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병원 의사는 1심에서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요추부가 일자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같이 진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일자형 요추가 확인되기는 하나 노화의 흔적도 있고 모두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내릴 수 없다”며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게다가 2013년 11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앞에서 A씨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진단 내용, 치료 경과, 의사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봤을 때 A씨 때문에 B씨가 다쳤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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