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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견인차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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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견인차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2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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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은 25일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2016년 이 4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1천689건으로 전년 1천348건에 비해 2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특히 추석 명절 기관인 9~10월에 피해가 집중된다며 소비자들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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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월 항공·택배·상품권·견인차 등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항공 분야의 경우 항공권 운항이 취소됐음에도 여행사에서 취소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 지연, 물품 분실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신선 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용돈이나 선물 대용으로 활용되는 상품권의 경우 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견인의 경우 견인사업자가 과다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가 빈발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기관은 항공권 구매 시 약관이나 예약정보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현장에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의 경우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하며, 분실 시를 대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 완료 시점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문구로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상품권 구매는 피하고, 견인 과정에서 부당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양 기관 관계자는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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