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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불법 광고 기승...소비자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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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불법 광고 기승...소비자 혼동
식약처, SNS 광고매체로 지정 위법성 여부 단속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02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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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사는 신 모(여)씨는 지난 9월 초 페이스북에서 다이어트 특효약이라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다. 약을 먹고 2주 만에 5kg가 빠졌다는 내용의 동영상 광고를 보고서였다. 동영상에는 ‘솔직 후기’ 등 소비자가 직접 먹어보고 남긴 후기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어렵게 처방받아 구입한 약과 식단 관리, 운동까지 병행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제약사에 항의했지만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은 당연하며 신 씨가 본 것은 광고가 아닌 소비자 후기인 만큼 업체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신 씨는 “소비자가 직접 남긴 후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확인하니 지워져 있더라”라며 “SNS다 보니 빠르게 올리고 삭제하는 일도 손쉬운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등 제약사에서 제조한 약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불법 광고하는 경우가 기능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비타민 추천’, ‘다이어트 특효약’ 등을 검색하면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소비자 후기를 가장한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올린 후기의 경우 제약사와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문제가 생겨도 피해구제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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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직접 올린 비타민 추천 글로 후기인지, 광고성 글인지 구별이 어렵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SNS 역시 광고 매체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블로그 및 SNS, 온라인 커뮤니티도 역시 총리령 제78조에 따라 ‘인터넷이나 그 밖의 유사한 매체 또한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업체 홈페이지뿐 아니라 제품(브랜드) 홈페이지, 팝업창, SNS 메인화면 등에 광고성 내용을 담을 경우 의약품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그 등이 돈을 받고 하는 ‘후기 광고’ 역시 소비자 오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블로그 정보가 광고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거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체험담, 허가받은 사항의 효능‧효과’ 등 광고금지사항을 광고하거나, 특정 비타민 제품명으로 블로그를 개설한 뒤 ‘고3 건강 관리’ ‘메르스 예방법’ 등을 올리고 제품 사진 등을 덧붙이는 경우는 불법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효능‧효과를 부풀린 허위 과장 광고, 의약전문가 추천 광고, 경품 제공, 타사 비방 광고, 소비자 오인 광고 등은 불법이다.

실제로 동아제약은 ‘노스카나겔’을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면서 유사 제품과 비교하고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지난 7월 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큐어스밴드를 생산하는 비케이메디케어 역시 ‘여드름‧뾰루지용’ 등 허가 받지 않은 사항을 기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식약처 ‘위해정보공개’란에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10여 건에 달한다.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공개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 올해 적발 건수는 더욱 많은 셈이다.

식약처는 "SNS 등 온라인 채널 역시 광고 수단으로 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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