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등 제약사에서 제조한 약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불법 광고하는 경우가 기능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비타민 추천’, ‘다이어트 특효약’ 등을 검색하면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소비자 후기를 가장한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올린 후기의 경우 제약사와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문제가 생겨도 피해구제가 어렵다.
업체 홈페이지뿐 아니라 제품(브랜드) 홈페이지, 팝업창, SNS 메인화면 등에 광고성 내용을 담을 경우 의약품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그 등이 돈을 받고 하는 ‘후기 광고’ 역시 소비자 오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블로그 정보가 광고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거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체험담, 허가받은 사항의 효능‧효과’ 등 광고금지사항을 광고하거나, 특정 비타민 제품명으로 블로그를 개설한 뒤 ‘고3 건강 관리’ ‘메르스 예방법’ 등을 올리고 제품 사진 등을 덧붙이는 경우는 불법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효능‧효과를 부풀린 허위 과장 광고, 의약전문가 추천 광고, 경품 제공, 타사 비방 광고, 소비자 오인 광고 등은 불법이다.
실제로 동아제약은 ‘노스카나겔’을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면서 유사 제품과 비교하고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지난 7월 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큐어스밴드를 생산하는 비케이메디케어 역시 ‘여드름‧뾰루지용’ 등 허가 받지 않은 사항을 기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식약처 ‘위해정보공개’란에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10여 건에 달한다.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공개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 올해 적발 건수는 더욱 많은 셈이다.
식약처는 "SNS 등 온라인 채널 역시 광고 수단으로 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