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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꺾기·중복가입 등 불완전판매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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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꺾기·중복가입 등 불완전판매 대책 없나?
규정 개정했지만 실효성 의문...소비자만 덤터기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0.07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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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황 모(여)씨는 얼마 전 보험 설계사로부터 이른바 '꺾기'를 당했다. 저축성보험 상품을 수익률이 더 나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해준다고 권유해놓고 종신보험으로 가입 체결을 유도한 것이다. 황 씨는 이를 뒤늦게 깨닫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때문에 고민중이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고령자인 어머니의 보험 상품을 분석하던 중 일부 담보가 중복 가입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설계사가 자신의 수당을 채우기 위해 급성 심근경색과 뇌출혈을 보장하는 담보를 중복 가입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태였다.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건수는 지난 5년간 3만 건에 달한다.

불완전판매 유형은 주로 설계사들이 고수당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계약 상품에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이다.

주로 사망이나 질병·상해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 대신 장기간 보험료 납입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적은 상품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가 극심한 역시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는 소비자들이 생긴다는 점이다.

각 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업권별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현황'은 생명보험사 기준 신계약건수 880만6천810건 가운데 3만7천621건, 손해보험사는 1천17만7천7350건 중 1만4천865건의 계약이 해지됐다. 소비자의 민원 제기를 통해 증권미교부 등 품질보증이상 이 확인돼 '불완전판매'로 해지된 건수로 적지 않은 수치다.

이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민원 건수가 많은 금융사 직원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 개정안에 따라 인센티브를 깎을 것을 예고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다.

영업 담당 직원들의 성과평가 체계를 관리하는 주체가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부서다보니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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