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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게임 아이템 환불 떠넘기기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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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게임 아이템 환불 떠넘기기 너무하네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10.06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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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환불 권한이 없는 게임사에 책임을 떠넘겨 애꿎은 소비자만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안양시 석수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얼마전 넥슨의 모바일게임 액스(Axe)를 이용하면서 아이템 구매를 위해 68만 원가량을 결제했다. 하지만 곧 게임 서비스에 문제를 느껴서 구매액을 환불받기로 했다. 당시 박 씨는 구매한 재화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박 씨가 애플 앱스토어 고객센터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이용약관에 의거해 환불을 해줄 수 없으니 게임 개발사로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씨는 게임 개발사 상담실을 직접 찾아 사용하지 않은 재화임을 확인받았지만, 이번에는 “환불에 도움을 드리고 싶으나 환불의 최종권한은 애플 고객센터에 있다”는 안내를 받는다.

박 씨가 재차 애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처음과 같았다. 이후 박 씨가 애플과 게임사를 오가며 수차례 환불을 요구한 끝에, 애플로부터 환불을 받아낼 수 있었다.

박 씨는 “애플과 게임사에 몇 번이나 환불 요청을 했는지 모른다”면서 “서로 환불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결제 환불은 도대체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모바일 게임의 결제 · 환불 권한은 오픈마켓에 있다.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금액을 결제하면 오픈마켓이 수수료를 떼고 게임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환불은 소비자는 게임사로부터 ‘구매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재화’임을 확인받고 오픈마켓에 요청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오픈마켓인 애플이 이같은 절차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환불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애플이 환불 절차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본 경우”라며 “오픈마켓이 종종 이런식으로 환불 책임을 떠넘겨 곤란할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애플과 구글 등 오픈마켓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 게임사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의 횡포에도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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