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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 기준 제각각...표준약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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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 기준 제각각...표준약관 시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0.1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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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구직 시즌을 맞아 각종 자격증, 고시, 입사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시료 환불 기준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응시 기준이 개별 시험마다 다르고 심지어 신청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응시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다는 것.

특히 시험 응시료 관련 문제가 매년 불거지고 있지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약관도 존재하지 않아 각 주관사 약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향후에도 동일한 피해 구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윤 모(남)씨는 지난 달 21일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취소를 하려다가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집안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지만 '시험일 기준 5일 전까지만 응시료의 50%까지 환불이 되고 이후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은 것.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주관사 측에 요구했지만 약관 상 시험일 5일 내 환불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시험 준비를 위한 장소 대여비, 인력 비용, 전산구축 비용 등 고정비용이 이미 지출돼 천재지변을 비롯해 약관 상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환불은 어렵다는 것.

윤 씨는 "시험 일자에 임박해 취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바라지도 않았고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줄 알았다"면서 "다른 자격증 시험 중에서는 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50%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니 황당했다"고 답답해했다.

◆ 환불 불가부터 시행 전날 전액 환불까지...기준 제각각

자격증, 고시 등 시험 종류가 다양함에 따라 각 시험 응시료 환불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시험 응시 전까지 전액 환불을 해주는가 하면 시험 응시 신청기간이 끝나면 환불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은 신청 마감 후 10일까지 환불이 가능한데 기간이 지나면 시험 취소와 연기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시험일까지의 기간과 상관없이 응시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반면 변액보험판매 자격시험은 시험일 기준 5영업일 전까지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생·손보협회가 주관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은 시험일 8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응시료의 5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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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의 경우 주관하는 시험 모두 환불 기준이 동일하다. 윤 씨가 응시했던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시험일 5일 전까지 50%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금융투자분석사,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산운용사 등 금투협 주관 시험의 환불 기준은 동일하다.

반면 여신금융협회에서 주관하는 카드모집인 시험은 시험일 전날 낮 12시까지 취소하면 응시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은 시험 전날까지 취소하면 마찬가지로 응시료 반액을 돌려받는다. 금융권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더라도 주관사와 시험 성격에 따라 응시 취소 시 환불 기준이 제각각인 셈이다.

참고로 부당한 환불조건 탓에 수 차례 논란이 있었던 토익(TOEIC)은 인터넷 환불 시 시험 3일 전 오전 8시까지 신청하면 응시료의 40%, 방문 신청은 시험 하루 전 낮 12시까지 도착하면 마찬가지로 응시료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시험 주관사와 종류에 따라 응시료 환불 기준이 다르지만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 없이 각 주관사의 약관을 꼼꼼히 읽어야 환불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토익 등 7개 어학시험 사업자들이 접수기간 종료 후 환불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약관으로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았던 전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불합리한 환불 조건이 남아 있다.

유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표준약관으로 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사업자 제소 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해 행정지도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험 종류와 주관사가 달라 일률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불공정 사안이라고 제소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판단해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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