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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철근 원산지표시 법안 또 발의...법제화 기대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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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철근 원산지표시 법안 또 발의...법제화 기대감 상승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9.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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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중국산 저가 철근 사용이 문제가 됨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도 철강재 원산지를 표기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분양광고 등에 원산재를 표시토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철강재 원산지 표시 관련 법안이 올해에만 두 건이나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 11일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들이 주택, 아파트 등 건축물 매매 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챙기자는 취지다. 

건설자재 및 부재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지만 타겟은 철강재다.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 철강재, 특히 중국산 철근의 경우 품질미확인 제품들이 건물에 투입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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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대장에 철강재 원산지를 표시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이 발의된 것은 올해에만 두번째다. 지난 8월 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법(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광고시에도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통과를 기다리는 철강재 원산지 표시관련 법안은 올해에만 2개가 추가돼 총 3개가 된 상황이다. 지난해 7월에는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의 심사결과 10명 위원의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법안발의가 활발하지만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와 철강 수입업계의 반대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중국산 철근을 사용한 아파트에는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격이 높은 국산 철강재 사용이 강제돼 원가가 올라 회사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철강 수입업계는 판매할 물량확보가 어려지므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 법안들에 대해 소비자들은 압도적으로 통과를 바라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용 강재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6%였다.

소비자단체는 활발한 철강재 원산지 법안 발의 움직임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철강재 원산지 관련 표시법안 발의가 활발해 지면서 법안통과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 법안들이 통과돼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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