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렌탈 중인 정수기의 관리가 제 때 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업체에서 정기적인 필터교체 및 정수기 청소 등의 관리를 약속했는데, 약속한 제 날짜에 방문하지 않았다.
조 씨는 업체 측 책임을 물으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업체 측은 약정 기간이 남았다며 위약금을 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 씨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수기 임대업에 대해서 필터 교체 및 AS지연이 처음 발생할 경우 지연 기간만큼의 렌탈 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2회 이상 재발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 교체 및 AS가 지연된 경우에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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