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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치과의사에게 안면 보톡스 받으면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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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치과의사에게 안면 보톡스 받으면 의료법 위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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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되는데 A씨는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환자 2명에게 눈가, 미간 등 주름 치료를 한 것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임무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임무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 및 보건 지도 임무를 각기 수행하도록 돼 있다. 의료인이 아닐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의료 범위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강악안면외과는 치아, 구강뿐 아니라 안면부 골절상, 악교정수술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치아, 구강, 턱이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치과 의료행위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고 치과의사가 일반 의사보다 보톡스 시술을 할 때 더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보긴 어렵다. 일부 대법관은 “치과의사는 일반 의사와 달리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해 제한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치아, 구강, 턱 등에 대한 진료로 한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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