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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서 특산품 샀다가 울화통...환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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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서 특산품 샀다가 울화통...환불될까?
저가 패키지 필수 옵션....강매 여부 입증 어려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29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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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버섯은 만병통치약? 무려 250만 원 강매 서울시 신정동에 사는 고 모(여)씨는 지난 9월 중순경 캄보디아로 패키지여행을 갔다가 350년된 상황버섯 2kg를 250만 원에 강매 당했다고 털어놨다. 판매장으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가이드가 설명만 들으면 된다고 강조했는데 막상 판매장의 분위기는 달랐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혈압을 낮추고 암까지 낫는다고 설명하더니 전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확인하는 식이었다. 고 씨 가족이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자 이미 포장을 시작했다며 결제를 강요했다고. 고 씨는 “가이드는 너희 때문에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바람을 잡더라”며 “여행사에 연락했지만 이미 구입한 걸 어쩌라는 식으로 반응할 뿐이었다”고 황당해 했다.

# 300만 원에 구입한 이불 등 면세점서 반 값 광주시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도 지난 8월 호주 여행을 갔다가 강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양모공장에 방문해 약 300만 원어치의 카펫, 이불 등을 구입했다는 김 씨. 당시 호주 내 백화점보다 약 50% 저렴하고 호흡기 질환까지 예방된다고 설명했지만 공항 면세점에서 반값에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 씨는 항공택배 수신을 거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환불을 요청했다. 김 씨는 “한 달가량 항의한 끝에 양모 카펫은 환불받기로 했으나 20만 원이 넘는 택배비용은 보상이 불가능했다”며 “중간 일정 변경서부터 제품 강매까지 기대했던 여행이 악몽으로 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여행사를 통해 간 패키지 여행에서 특산품 판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산품 강매는 예전부터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여행박사 등 여행사들 패키지여행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지만 여전히 환불 및 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산품 강매는 저가 패키지 상품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가이드 인건비나 현지 협력사 등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빠져있다.

현지에서 추가 옵션을 넣으면서 협력사 비용을 충당하고, 쇼핑 커미션으로 가이드 인건비를 챙기는 식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지 가이드는 여행 기간 내내 소비자에게 추가 옵션과 특산품 쇼핑을 권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특산품 가격 역시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 저렴하지 않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제품을 구입한 것이다 보니 나중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불이 어렵다.

여행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가이드, 현지여행사 등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특산품 강매는 가이드가 고의 또는 과실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증명하기 쉽지 않다.

여행사는 가이드나 현지 판매처와의 중재를 하더라도 책임 없다고 발뺌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결국 소비자가 직접 현지 판매처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환불 절차와 위약금, 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챙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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