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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실수로 90% 할인 판매한 휴대전화, 업체가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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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실수로 90% 할인 판매한 휴대전화, 업체가 취소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18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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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한 온라인몰에서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3만5천 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냉큼 구매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실수로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는데, 이 씨는 이에 대해 회사 과실인 만큼 업체가 계약을 이행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 경우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면 물품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90%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요한 착오라고 판단, 사업자의 취소권을 인정한 것이다.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은 “웹 페이지의 다른 상품들은 할인 파매하지 않거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하는 점을 감안하면 90% 할인은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판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30만 가지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담당자의 수작업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판매·대금결제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잘못된 판매 가격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다만 이는 정상가격에서 90% 할인된 가격을 표시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라며 “어느 정도의 가격 오기를 ‘중대한 착오’라고 해석하느냐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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