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가지 초정 탄산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들에게 판매가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일화는 식품 사업부 전략 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해 초정 탄산수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지켜야 할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과했다. 지속적으로 가격을 점검하면서 가격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추가 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을 통한 탄산수 시장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