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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탄산수 가격 통제한 일화에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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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탄산수 가격 통제한 일화에 과징금 처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2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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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초정 탄산수 가격을 정해진 가격으로만 팔도록 강제한 일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가지 초정 탄산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들에게 판매가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일화는 식품 사업부 전략 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해 초정 탄산수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지켜야 할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과했다. 지속적으로 가격을 점검하면서 가격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추가 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을 통한 탄산수 시장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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