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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블랙, 택시 늦어도 예약 5분 지나 취소하면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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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블랙, 택시 늦어도 예약 5분 지나 취소하면 위약금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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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블랙이 노쇼족을 막기 위해 설정한 취소수수료 때문에 소비자가 부당한 위약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9월22일 새벽 홍대입구에서 집인 신대방역으로 가기 위해 카카오블랙을 신청했다.

너무 늦은 새벽이라 카카오택시도 운행 가능한 차가 없어 프리미엄 서비스인 카카오블랙을 이용한 것이었다.

카카오블랙은 카카오택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와 택시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콜택시로,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고 목적지를 기재하면 가까이에 있는 운행 가능한 택시가 콜을 받는 형태다.

카카오블랙의 경우 목적지 등을 입력할 때 결제 가능한 카드 정보 등도 함께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블랙을 신청한지 몇 분 만에 택시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현재 구로역에서 출발하는 터라 30분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 씨는 그렇다면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가겠다고 취소 요청을 했고 택시 기사 역시 알겠다고 확인을 해줬다.

하지만 다른 택시를 잡는 동안 갑자기 카카오블랙 위약금 명목으로 5천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고.

콜센터에서는 카카오블랙의 경우 카카오택시와 달리 노쇼를 막기 위해 5분 이내 취소하지 않을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가 취소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가 먼저 취소를 하면 취소수수료가 붙는다. 

정 씨는 “홍대입구에서 30분 거리인 구로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소비자 귀책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멀리서 오는 택시를 배차해놓고 무조건 5분이 넘으면 취소수수료를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택시 관계자는 “프리미엄 서비스인 카카오블랙의 경우 노쇼족을 막기 위해 5분이 지난 다음에 소비자가 취소를 할 경우 취소위약금이 발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콜택시의 경우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족이 10~20%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이런 정책 덕분에 카카오블랙은 노쇼 비율이 2%대에 불과하다”며 “정 씨와 같이 소비자 귀책이 아닌 경우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취소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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