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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반복·대량 구매 시 '되팔이'의심 아이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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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반복·대량 구매 시 '되팔이'의심 아이디 차단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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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소매로 판매되는 특정 제품을 대량으로 반복 구매할 경우 ‘재판매 업자(되팔이)’로 의심돼 아이디를 차단당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은 재판매 행위가 다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유통 질서를 흐릴 수 있다고 보고 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 등에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구매 행위 모니터링에서  재판매 업자로 판명될 경우 아이디 차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조 모(남)씨는 한 온라인몰에서 작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특정 브랜드 생리대 제품 1천700여만 원 가량을 포함 일부 생활용품 등을 집중 구매했다가 아이디를 차단 당했다.

조 씨는 “해외 지인 및 모친, 아내 등에게 줄 목적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며 “집중 구매할 경우 해당 온라인몰의 VIP 멤버십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구매한 것뿐인데 온라인몰 측은 갑자기 아이디를 차단했다”며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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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에서 특정 상품을 대량으로 반복 구매할 경우 '재판매 업자'로 의심돼 아이디를 차단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본 사진상 상품은 기사와 관계 없음.

그러나 온라인몰 측은 조 씨가 물품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서 재판매하는 소위 ‘되팔이’ 정황이 강해 아이디를 부득이하게 차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많은 여성 지인이 있다 한들 특정 브랜드의 생리대를 1년 9개월 간 1천700만 원 넘게 구매할 남성이 어디 있겠느냐”며 “조 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아이디만 2개 이상이고, IP등 접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자체적으로 재판매 업자로 판단해 아이디를 차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매 목적의 회원들은 일반 회원들과 달리 구매 패턴이 독특하게 나타나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꺼번에 특정 물품을 대량 구매하는 아이디를 짚어 IP등을 추적해보면 다른 아이디에서도 동일한 구매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재판매 업자로 인해 다른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등 시장질서가 혼탁해진다”며 “회원 가입 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이용약관 등에 이를 명시해 아이디 차단 등의 제제 근거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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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대부분의 온라인몰에서는 재판매 목적의 대량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재판매 업자가 아님에도 부당하게 아이디를 차단당했다면 구매 물품에 대한 사용 내역을 온라인몰 측에 소명해야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재판매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각 온라인몰 등이 자체 내규에 의거 재판매 업자를 판별하는 상황이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온라인몰 업체들은  “재판매 업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내부 규정이기 떄문에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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