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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완전판매시 인센티브 삭감방안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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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완전판매시 인센티브 삭감방안 실효성 '의문'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0.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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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연말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임직원의 인센티브를 삭감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보험사들이 내부규정이나 영업환경 위축을 우려해 해당 제도의 도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사별로 소비자 민원 건수가 많은 임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삭감하고, 불완전판매가 증가하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영업현장 평가를 진행한 뒤 개선책을 본부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롯데손보 등이 이를 도입해 실행중인데 일부 보험사는 대외민원 발생 건수에 따라 소속 점포장의 인센티브를 최대 10% 삭감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보험사의 경우 해당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흥국생명, 동양생명,삼성화재, 농협손보 등은 이와 비슷한 안건이 내부 규정에 실려 있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 2년 이내 보험 계약 해지 등에 한해 설계사의 수수료 등을 환수받고 있어 사실상 개정안이 중복 지침이라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개정안과 비슷한 불건전영업행위 제재통합양정규정이 이미 내부지침에 지정돼 있다"면서 "불완전판매를 포인트 적립 제도처럼 운영해 20% 이상 쌓일 시 경고, 30% 때는 15일간 모집 정지 등을 실시하고 중대 과실 발생 시 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는 불완전판매 지표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견해를 밝혀 정착이 쉽지 않은 상태다. 무턱대고 수수료만 깎다간 영업 환경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도입하겠다는 견해다.

영업 현장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밝혀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민원을 유발한 직원이 퇴사해 제3자가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지점장 출신 김 모(남)씨는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11년 전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내부 규정상 불완전판매 확인 때 이를 현 지점 관리자가 책임을 짊어져야 해 억울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본인 책임 원칙 규정을 통해 인센티브 삭감안을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정착해 경각심을 고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도한 성과 보상을 줄이는 대신 AS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권유했는데 시행 초기라 정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때 개정안 이행 점수를 포함할 예정으로 현장에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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