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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 규격 같다는 말에 실측 없이 구매했다가 후회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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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 규격 같다는 말에 실측 없이 구매했다가 후회막급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0.12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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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달라도 침대 매트리스 규격은 대체로 같다는 매장 직원의 말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가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 받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매장의 안내대로 실측 없이 매트리스를 주문했지만 보유하고 있는 프레임과 사이즈가 맞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얼마 전 에이스침대 대리점에 방문했다. 타사의 침대 프레임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매트리스만 따로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매장 직원에게 타사 퀸 사이즈 프레임이 있는 것을 미리 밝히고 이에 맞게 매트리스를 구입하면 사이즈가 맞겠냐고 물었다. 가구에 대해 잘 모르니 명확한 설명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직원은 “업체가 달라도 매트리스 퀸 사이즈는 대체적으로 같은 규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잘 맞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가 “그래도 직접 사이즈를 재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답을 들어 믿고 매트리스와 커버까지 총 170만 원가량의 금액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매트리스를 배송받아 보유하고 있던 타사 프레임에 맞춰보니 사이즈가 너무 달랐다. 프레임에 비해 매트리스가 너무 작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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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에 비해 매트리스 사이즈가 작은 모습
이 씨가 갖고 있던 프레임의 사이즈가 보통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트리스 퀸 사이즈인 폭 1500mm, 길이 2000mm와 맞지 않으니, 매트리스를 그에 맞게 주문 제작해야 한다며 40만 원의 추가비용을 요구 받기도 했다. 너무 비싼 것 같아 환불하려고 하니 위약금 42만 원을 안내 받아 이 씨는 황당했다고.

이 씨는 “가구 매장에서는 소비자보다 가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추가금액이 들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알았다면 구매의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이 씨는 결국 매트리스를 그냥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브랜드가 없는 가구업체를 통해 사이즈를 실측해 프레임을 따로 주문 제작하는 것을 택했다.

이에 대해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매장을 통해 확인 결과 소비자의 주장과는 달리 계약 당시 브랜드마다 제품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사이즈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에 소비자가 계약을 진행했고 프레임 실측은 따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께서도 확인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해 그냥 매트리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씨는 “나는 분명 계약 당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났고, 매장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그냥 매트리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프레임을 매트리스 사이즈에 맞춰서 따로 주문하게 된 것”이라고 업체 측 답변에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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