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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에는 있는데 시공 누락...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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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에는 있는데 시공 누락...책임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2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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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 카탈로그에 기재돼있는 욕실 천연대리석 상판, 신문거치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박 씨는 업체에 추가 시공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분양 카탈로그에 포함돼 있고, 기재사항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 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약의 일부로 보아 분양사업자가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알렸다.

다만 카탈로그 등에 광고된 내용이 분양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이면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지하철 개통’등과 같이, 정부의 정책결정 시행 등의 외부적 조치가 있어야 이행 가능한 경우는 계약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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