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먹는 샘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비자가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정보를 알기 어려운 구조라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9월 중순경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던 먹던 물이 초록빛으로 변해 있었고, 9월 말에는 개봉하지 않은 플라스틱병 밑바닥에서 곰팡이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구매했던 오픈마켓 판매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구매 후기를 통해 김 씨와 비슷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고.
김 씨는 “여러 차례 문제가 생겼으면 판매 정지를 하거나 명확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검사가 이뤄진 후 판매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먹는 샘물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크리스탈은 지난해 자동계측기 운영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경고 및 개선명령,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취수정지 1개월, 표시기준 위반으로 경고, 다시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크리스탈 뿐 아니라 지난해 22건, 2015년 28건, 2014년 28건, 2013년 19건 등 다양한 업체들이 먹는 샘물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꾸준히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알기는 어려운 구조다. 먹는 샘물을 관리하는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에는 단 7곳의 행정처분, 단 1곳의 회수폐기 정보를 올려놨다.
환경부는 정보를 오랫동안 공개할 경우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표마감일자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미 내렸는데 정보를 계속 공개할 경우 개선 후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공표일자가 지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수질 기준이 부적합할 때는 3~4개월, 단순 경고성 행정처분일 때는 1개월 등 공표마감일자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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