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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왕복항공권 구매해 편도 구간 미사용시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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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왕복항공권 구매해 편도 구간 미사용시 환불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13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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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인천-뉴욕간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뉴욕에서 돌아오는 항공편을 개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 씨는 항공사에 편도 항공권에 해당하는 절반의 금액을 환불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응대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항공권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가항공권 등은 구입 시 지불 금액이 아닌 정상 운임을 기준으로 사용액을 산정해 정상 편도 티켓 운임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항공권 예약시 고지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가능 금액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항공권 구매 시 환불규정을 확인해 신중히 구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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