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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보상 책임 없음' 게시한 식당서 신발 분실,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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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보상 책임 없음' 게시한 식당서 신발 분실, 보상 불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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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한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식당 주인은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보상 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해 박 씨와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152조에는 소비자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직접 임치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 내 휴대한 물건이 자신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고지한 경우에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상 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해서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는지, 신발 사용 연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신발 분실 시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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